공시지가제도 전면개편/정부/토지공개념 관련법 보완책 곧 마련

공시지가제도 전면개편/정부/토지공개념 관련법 보완책 곧 마련

입력 1994-07-31 00:00
수정 199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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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 등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의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대폭 보완된다.이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3일 경제기획원·재무부·내무부·건설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갖고,이어 민자당과의 당·정협의를 열어 토지관련 제도의 종합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경제기획원·재무부·건설부·내무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89년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과 함께 제정한 「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지가공시법)을 대폭 개정해,정부가 산정하는 땅값인 공시지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토초세 이외에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및 2중과세 등으로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개발부담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을 허가받은사업자가 주택 및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값이 더 오를 경우 초과상승 이익의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토지공개념 제도를 주축으로 한 부동산투기억제 장치에 구멍이 뚫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투기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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