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범법사유등으로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미국에 불법이민시킨 이민브로커 서용구씨(46·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83의 1)와 전한국해외통운여행사 부장 김의경씨(34·도봉구 번동 471)에 대해 해외이주법및 공문서위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4-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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