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PC통신 음란물 단속/내년부터/정보윤리위에 사법권 부여

전화­PC통신 음란물 단속/내년부터/정보윤리위에 사법권 부여

입력 1994-07-30 00:00
수정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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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전화나 PC통신등에 의한 음란성 정보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해온 「정보윤리위원회」에 법적 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체신부는 지난 6월말 단행한 통신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2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92년6월부터 운영돼온 「정보윤리위원회」는 정보산업계와 체신부관리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700전화정보 서비스만을 집중 심의,감독해 왔다.그러나 법정기구로 될 경우 PC통신과 사설전자게시판 등 모든 정보유통단계로 심의·감독 및 단속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이밖에 통신사업구조개편을 기초로 한 ▲사업자 분류체계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구조 ▲자가통신설비의 활용범위 ▲통신사업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한뒤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1994-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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