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효력정지… 헌재결정 안팎/전문가들의 의견

토초세 효력정지… 헌재결정 안팎/전문가들의 의견

입력 1994-07-30 00:00
수정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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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방지책 조속히 보안을”/토초세 이미 낸 사람 구제 논란클듯/그동안 무리한 과세… 세법신뢰 “위기”

▲허만씨(대법원공보관)=법원은 토초세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중시,재판을 해야 한다. 헌재가 토초세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계류중인 사건은 원고가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토초세를 낸 납세자의 구제문제는 지금 당장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토초세를 낸 납세자가 소송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행정소송 대신 민사소송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이 판결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문제도 가닥이 잡힐것 같다.

▲문형식씨(변호사)=이미 토초세를 낸 납세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법에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 불소급원칙에 따라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소급효를 인정해준 사례도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다.

앞으로 피해자및 법원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문제는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정은선 한국세무사회 부회장=토초세는 합리성을 결여한 세제이므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토초세의 가장 큰 문제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근거인 공시지가 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도 좋지만 적용하는데 문제가 많았다.지난 해에는 처음의 과세예상 대상자 24만명 중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는 등 세법의 신뢰를 상당히 떨어뜨렸다.

▲이필상 고려대교수=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토초세에 대한 위헌결정을 환영한다.그러나 토초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기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따라서 토초세가 폐지될 경우에 대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토지와 관련된 다른 세제를 보완,부동산 투기를 계속 뿌리뽑아야 한다.
1994-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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