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보 계좌조사 합법/홍 재무/선관위 금융기관에 요구 가능”

“선거후보 계좌조사 합법/홍 재무/선관위 금융기관에 요구 가능”

입력 1994-07-29 00:00
수정 199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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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명거래에 따른 긴급명령의 비밀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자금 조성과 사용내역에 관한 금융거래 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2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통합선거법)이 입후보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계좌 조사를 허용한 데 대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긴급명령의 비밀보장 조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 이후 정부가 긴급명령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은 그동안 공직자의 재산공개,사정,상무대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관계자의 예금계좌 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감사원·국회 등과 마찰을 빚어왔으며 그 때마다 긴급명령이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 긴급명령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의 예금계좌 조사에 대해서는 긴급명령과 통합 선거법의 관련 규정들이 서로 상충된다』며 『상충되는 부분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우선 적용되는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우선 적용되더라도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는 후보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국한되며 조사 대상도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다수 금융기관 이용자의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비밀은 침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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