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위장 계열사를 통해 데이콤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매집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럭키금성그룹과 동양그룹을 조사한 결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데이콤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집중 매입한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럭키금성과 동양그룹의 위장 계열사인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했다.<염주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데이콤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집중 매입한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럭키금성과 동양그룹의 위장 계열사인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했다.<염주영기자>
1994-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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