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의회,구유고파병작전 승인/조기경보기 역외초계 가능

독의회,구유고파병작전 승인/조기경보기 역외초계 가능

입력 1994-07-24 00:00
수정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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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이터 AFP AP 연합】 독일의회는 22일 독일군의 해외전투역할 참여를 승인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처음으로 적용,해군과 공군을 구유고에 파견한 것을 4백24대48및 기권16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소급승인했다.

의회는 또 유엔의 대세르비아·몬테네그로 무역제재 시행을 감시하기 위해 아드리아해에 파견된 독일함정에 무력행사권을 부여하고 보스니아 상공을 감시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공중경계관제기(AWACS)에 탑승한 독일승무원이 나토영역상공 밖으로 비행하는 것을 승인했다.아드리아해에서는 2척의 독일구축함이 다른 나토함정들과 함께 초계활동을 하고 있으나 금수위반 혐의의 선박에 대한 제지및 수색과 무력사용은 금지되고 있으며 AWACS기에 탑승한 독일군도 나토역외로 비행하는 것이 제한돼 왔다.

이날 결정은 야당인 사회민주당 의원 약 80%가 찬성,초당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며 독일의회가 통일이래 가장 중요한 정책변경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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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독일은 지난 90년의 공산주의 붕괴와 통일 이전에 유엔이나나토의 해외군사활동에 참여한 일이 없으며 걸프전 당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맹방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1994-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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