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피고 5년형 선고

장영자 피고 5년형 선고

입력 1994-07-23 00:00
수정 199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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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22일 거액의 어음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장영자피고인(50)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이 아직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의 기색이 없어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80년 사기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잔여형기가 5년정도 남아있고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7-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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