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지하철노조간부 15명 조속 퇴거조치 요청

농성 지하철노조간부 15명 조속 퇴거조치 요청

입력 1994-07-23 00:00
수정 199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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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명동성당에 공문

서울중부경찰서는 22일 지하철파업과 관련,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22일째 농성중인 김연환위원장등 서울지하철노조간부 15명이 조속한 시일내에 명동성당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명동성당측에 공식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밤 서울대교구청에 전달한 서한문을 통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이 경내에 머물면서 제2의 지하철 파업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지금까지 성당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다렸으나 이제는 법질서차원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같은 경찰의 요청은 서울대교구청이 조만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 투입등을 통해서라도 김위원장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계사에도 발송

또 서울종로경찰서도 이날 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기협 회원 9명이 은신하고 있는 조계사에 경찰의 법집행을 더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박은호기자>
1994-07-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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