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인 월차휴가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기보다 회사측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불법쟁의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21일 집단월차휴가를 주도했다가 해고당한 유모씨(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가 서울시 노원구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월차휴가는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노조측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21일 집단월차휴가를 주도했다가 해고당한 유모씨(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가 서울시 노원구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월차휴가는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노조측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994-07-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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