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은 민족불행의 책임자”/정부,공식견해 밝혀

“김일성은 민족불행의 책임자”/정부,공식견해 밝혀

입력 1994-07-19 00:00
수정 1994-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문은 사실외면하는 행동/“정상회담 원칙 유효… 대화기조불변”

이영덕국무총리는 18일 『김일성은 민족분단의 고착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 사건들의 책임자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5면>

이총리는 이날 상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재야및 운동권 학생과 사회 일각에서 김일성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조전발송,조문단파견 논의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무분별한 행동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으며 이러한 일들은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주석 김일성의 사망후 정부가 김의 역사적 평가및 사망 조문문제에 대해 공식적 견해를 밝힌 것은 이총리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이 처음이다.

이총리는 이어 『특정대학에서 일부 학생들이 김일성을 애도하면서 그를 미화시키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분향소까지 차린 것은 국민적 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이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나간다는 정책기조는 일관성있게 견지할 것이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원칙은 유효하다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목희기자>
1994-07-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