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16일 로프로 성인용과 유아용풀의 경계가 구분돼 있는 수영장의 성인용풀에서 수영을 하다 숨진 조명환군(당시 9세)의 유족들이 수영장 주인 이모씨(고양시 일산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는 6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조군이 함께 간 태권도사범의 주의를 어기고 성인용풀로 넘어간 만큼 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조군이 함께 간 태권도사범의 주의를 어기고 성인용풀로 넘어간 만큼 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1994-07-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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