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대자보」 엄단/정부 방침

「분향소·대자보」 엄단/정부 방침

입력 1994-07-16 00:00
수정 199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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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조문·찬양」 실정법 위반”/남·북정상회담은 조문과 무관/배후세력 개입 여부 철저 수사

정부는 15일 김일성사망이후 일부 재야단체와 운동권학생들이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찬양·애도하는 유인물및 대자보를 배포·부착하고 조문단 방북계획까지 세우는등 위법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실정법을 어길 경우 예외없이 엄격하게 의법조치키로했다.

특히 한총련이 독자적으로 조문단을 구성해 불법으로 방북을 추진할 경우 보안법을 적용,강력히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또 지금까지 자행된 각종 불법사례를 면밀히 분석,각 단체나 운동권 학생들의 배후세력의 조직적인 개입·조종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일부대학에서 김일성추도행사를 하거나 김의 업적을 칭송할때는 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엄단하고 박보희세계일보사장의 방북사건에 대해서도 그의 행적을 분석,의법조치키로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 우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원칙은 김일성에 대한 평가나 조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김일성조문행위·고무찬양행위가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며 이같은 범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1994-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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