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청약예금으로 바꿀때/「25.7평이상」 큰집도 허용

「청약저축」 청약예금으로 바꿀때/「25.7평이상」 큰집도 허용

입력 1994-07-14 00:00
수정 199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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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넘은 「예금」 예치액변경 가능/건설부,시행규칙 개정… 새달 시행

앞으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5년만 지나면 한 차례에 한해 예치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분양받을 수 있는 민영아파트의 평형을 바꿀 수 있다.

또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규모가 큰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건설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가족수나 가계의 형편에 따라 분양받을 아파트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융통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가 된 경우만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꿔 전용면적 25.7평이하를 청약할 수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불입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보다 큰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한번 가입하면 예치금액을 바꿀 수 없는 청약예금도 가입후 5년이 지나면 분양받을 수 있는 평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예치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또 준주거 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주택규모를 전용면적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5평이내로 정했다.<채수인기자>
1994-07-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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