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에 집유선고/서울고법 “산업화 기여한 점 감안”

정주영씨에 집유선고/서울고법 “산업화 기여한 점 감안”

입력 1994-07-12 00:00
수정 199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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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11일 대통령선거법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저축으로 금융지원을 받는등 국민의 기업이나 다름없는 현대그룹의 인적·물적 자원을 대통령선거 당선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에 동원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88올림픽유치에 기여한 공로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정피고인이 92년 대통령선거전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특수관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현대중공업의 비자금 4백33억여원을 횡령,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비당원들을 상대로 당원교육을 빙자한 선심관광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공판에는 정회장등 현대그룹관계자 수십여명이나와 재판을 지켜봤다.<박용현기자>

1994-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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