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천안 등 9개 읍·면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포함

아산·천안 등 9개 읍·면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포함

입력 1994-07-07 00:00
수정 199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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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면 재지정/토지자료 국세청통보 월2회로

건설부는 충남 아산군과 천안군의 9개 읍·면 3백75.1㎦를 8일부터 오는 97년 6월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또 7일로 허가구역의 지정이 끝나는 충남 공주군 계룡면 등 13개면 4백66.6㎦ 가운데 10개면 4백59.6㎦를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고 대구시 북구 산격·검단·복현동 등 3개동 가운데 개발사업이 끝나 도시계획상 비녹지 지역으로 바뀐 7㎦는 신고구역으로 바꿔 지정했으며 나머지 녹지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 국토의 36.5%인 3만6천2백78.8㎦에서 36.9%인 3만6천6백49.9㎦로 늘어나고 신고구역은 전 국토의 38.5%인 3만8천2백15㎦에서 38.1%인 3만7천8백46.9㎦로 줄었다.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충남 아산군과 천안군의 9개 읍·면은 아산군 염치읍,송악면,도고면,선장면과 천안군 광덕면,북면,수신면,병천면,동면으로 현재 신고구역이다.이들 지역은 아산국가공단의 본격적인 개발,서해안고속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한편 건설부는 지금까지 한달에 한번씩 국세청에 통보하던 토지거래 전산자료를 이달부터는 15일에 한번씩 해당 지방국세청에 통보,부동산 투기를 보다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했다.<채수인기자>
1994-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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