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주택신축 허용/소음구역 지정전 주거지 대상

공항주변 주택신축 허용/소음구역 지정전 주거지 대상

입력 1994-07-05 00:00
수정 1994-07-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부 규칙개정

항공기소음 지역에서도 주거용 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됐다.

교통부는 4일 항공기소음지역에서 주거용 건축의 신축및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소음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주거용 건물이거나 주거용으로 조성중인 토지등에 대해서는 주택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부천시 고강동등 소음피해 2종구역 3·1㎦에서의 주택신축이 이날부터 가능해졌다.

교통부가 항공법 시행규칙에 소음피해 2종구역에서의 주택신축등을 허용키로 예외규정을 둔 것은 건축제한규정 철폐를 요구해 온 이 지역 1천8백50가구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2·3종구역에서 증·개축할 경우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한 규정도 고쳐 자율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문화가 흐르는 우리동네’로 주민 일상에 문화복지를 더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강동아트센터 바람꽃마당에서 열린 ‘블루밍 사운드 페스티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생활 속 문화향유의 의미를 나눴다. ‘블루밍 사운드 페스티벌’이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 강동아트센터 바람꽃마당에서 무료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클래식 음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잔디밭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피크닉형 야외 음악축제로 기획됐다. 이날 무대에서는 피아노, 현악 4중주, 전통무용, 퓨전국악, 기타 연주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고, 둔촌청소년문화의집 당찬청소년뮤지컬단의 특별 초청 무대도 더해졌다. 아울러 ‘블루밍 스케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포토존이 운영돼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박춘선 의원이 강조해 온 ‘문화가 흐르는 우리동네’의 비전이 주민들의 실제 문화 향유로 꽃피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하며,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문화가 흐르는 우리동네’로 주민 일상에 문화복지를 더하다

교통부는 그러나 증·개축을 하지 않는 기존주택들에 대해서는 가옥주들이 원하면 소음차단효과가 높은 특수유리등 방음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김만오기자>
1994-07-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