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일반기업이나 개인 등 민간도 농업목적에 한해 10㏊(3만평)이상의 대규모 간척사업을 할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29일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목적의 대규모 간척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그러나 생태계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어업권보상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도록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4년부터 부동산투기 및 바다매립에 따른 어업권보상문제 등의 부작용을 고려,민간에 대해서는 10㏊이하의 소규모 사업만 허용해 왔다.대규모인 서산간척사업은 중동건설경기의 쇠퇴로 노무인력과 중장비가 대거 국내로 유입되는데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79년 제정된 「민간기업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개발사업 시행규정」에 의해 벌인 특수한 경우이다.
농림수산부는 29일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목적의 대규모 간척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그러나 생태계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어업권보상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도록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4년부터 부동산투기 및 바다매립에 따른 어업권보상문제 등의 부작용을 고려,민간에 대해서는 10㏊이하의 소규모 사업만 허용해 왔다.대규모인 서산간척사업은 중동건설경기의 쇠퇴로 노무인력과 중장비가 대거 국내로 유입되는데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79년 제정된 「민간기업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개발사업 시행규정」에 의해 벌인 특수한 경우이다.
1994-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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