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남편 살해기소/이순심씨 4년 선고

폭행남편 살해기소/이순심씨 4년 선고

입력 1994-06-29 00:00
수정 199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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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는 28일 폭행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순심피고인(38·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무궁화 건영아파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4-06-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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