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사업장 3∼4곳 개입 포착/상황따라 사법처리대상 늘지도
재야노동단체의 구심역할을 해온 「전노대」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의 수사방향및 관련자의 사법처리범위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제2노총출범을 목표로 전국업종노조회의(업종회의),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대우그룹노조협의회(대노협)등 4개 법외노동단체를 규합,탄생한 이 단체는 공안당국으로부터 그동안 각종사업장의 파업을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으나 본격적인 수사의 도마에 오른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검찰은 지금까지 이 단체의 활동내용등을 추적한 자료와 내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양규헌「전노협」의장등 3∼4명에 대해서는 제3자 개입혐의등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이미 이들의 혐의사실을 포착,충분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노협」 양위원장과 문성현사무총장등은 「전노대」안에서도 핵심 강성멤버로 「전노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번 「전기협」과 「전지협」의 동맹파업을 사실상 배후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업종회의」 권영길위원장은 다소 온건한 노선을 주장하고 있고 「현총련」의 이갑용위원장과 「대노협」의 최은석위원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따라 사법처리될 「전노대」간부의 숫자와 처벌의 수위가 조절될 전망이다.
「전노대」가 24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등 30여개 사업장과 연대해 27일부터 일제히 연대파업을 유도하면 공권력투입은 불을 보듯 뻔하고 배후조종한 전노대간부및 각 사업장의 노조간부등의 사법처리범위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파업에 돌입한 「전기협」과 「전지협」을 비롯,부산메리놀병원·대우기전등 전국의 10여개 사업장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등 3∼4곳을 「전노대」가 배후조종하고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노대」간부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다.노동쟁의조정법은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위해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협박·방해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노동조합의 총연합형태의 산업별 연합노조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노대」는 법외노동단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의 파업을 부추길 경우 제3자 개입혐의가 적용된다.
제3자가 노동쟁의에 개입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노조등 30여개 노조가 철도및 지하철노조 파업에 동조,27일부터 파업을 강행하면 각 회사의 노조집행부의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
이와관련,대검공안관계자는 『현대중공업등 일부 사업장은 쟁의신고를 제출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파업을 결정한 만큼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으나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개선등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사업장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파업을 단행한다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오풍연기자>
재야노동단체의 구심역할을 해온 「전노대」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의 수사방향및 관련자의 사법처리범위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제2노총출범을 목표로 전국업종노조회의(업종회의),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대우그룹노조협의회(대노협)등 4개 법외노동단체를 규합,탄생한 이 단체는 공안당국으로부터 그동안 각종사업장의 파업을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으나 본격적인 수사의 도마에 오른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검찰은 지금까지 이 단체의 활동내용등을 추적한 자료와 내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양규헌「전노협」의장등 3∼4명에 대해서는 제3자 개입혐의등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이미 이들의 혐의사실을 포착,충분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노협」 양위원장과 문성현사무총장등은 「전노대」안에서도 핵심 강성멤버로 「전노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번 「전기협」과 「전지협」의 동맹파업을 사실상 배후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업종회의」 권영길위원장은 다소 온건한 노선을 주장하고 있고 「현총련」의 이갑용위원장과 「대노협」의 최은석위원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따라 사법처리될 「전노대」간부의 숫자와 처벌의 수위가 조절될 전망이다.
「전노대」가 24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등 30여개 사업장과 연대해 27일부터 일제히 연대파업을 유도하면 공권력투입은 불을 보듯 뻔하고 배후조종한 전노대간부및 각 사업장의 노조간부등의 사법처리범위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파업에 돌입한 「전기협」과 「전지협」을 비롯,부산메리놀병원·대우기전등 전국의 10여개 사업장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등 3∼4곳을 「전노대」가 배후조종하고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노대」간부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다.노동쟁의조정법은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위해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협박·방해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노동조합의 총연합형태의 산업별 연합노조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노대」는 법외노동단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의 파업을 부추길 경우 제3자 개입혐의가 적용된다.
제3자가 노동쟁의에 개입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노조등 30여개 노조가 철도및 지하철노조 파업에 동조,27일부터 파업을 강행하면 각 회사의 노조집행부의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
이와관련,대검공안관계자는 『현대중공업등 일부 사업장은 쟁의신고를 제출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파업을 결정한 만큼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으나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개선등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사업장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파업을 단행한다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오풍연기자>
1994-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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