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5일 일본뇌염예방접종사고를 계기로 예방접종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염병예방법을 개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강우혁의원등이 마련한 이 개정안은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따라 질병에 걸릴 때 보사부장관이 진료비전액을 보상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면 보상금및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우혁의원등이 마련한 이 개정안은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따라 질병에 걸릴 때 보사부장관이 진료비전액을 보상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면 보상금및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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