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국 서면신청하면 가능/테이프 등 입증자료 제출해야
28일부터 전화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관할 전화국에 서면신청하면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체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화폭력을 당했을 경우 협박전화를 녹음한 테이프나 피해사실을 기록한 서면,수사기관에 낸 피해신고서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전화국에 제출하면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발신인의 사적 비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언론·정부기관에 대한 제보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기 조작만으로 발신인을 알려주는 전화발신번호 확인서비스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이 긴급 통신제한조치를 한 뒤 사후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검열·감청자료를 폐기토록 한 규정을 바꿔 이를 계속 보존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나 국회의 보고요구가 있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28일부터 전화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관할 전화국에 서면신청하면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체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화폭력을 당했을 경우 협박전화를 녹음한 테이프나 피해사실을 기록한 서면,수사기관에 낸 피해신고서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전화국에 제출하면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발신인의 사적 비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언론·정부기관에 대한 제보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기 조작만으로 발신인을 알려주는 전화발신번호 확인서비스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이 긴급 통신제한조치를 한 뒤 사후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검열·감청자료를 폐기토록 한 규정을 바꿔 이를 계속 보존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나 국회의 보고요구가 있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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