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은행도 상환기간 10년이 넘는 주택자금을 대출한다.지금까지는 주택은행만 취급했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반은행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허용됨에 따라 이 저축가입자에게 주택자금을 장기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일반은행들도 저축가입자들에게 주택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원리금의 2배까지 최고 2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반은행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허용됨에 따라 이 저축가입자에게 주택자금을 장기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일반은행들도 저축가입자들에게 주택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원리금의 2배까지 최고 2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1994-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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