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종합관리센터 운영/옛 경찰병원자리에 설치

유실물 종합관리센터 운영/옛 경찰병원자리에 설치

입력 1994-06-15 00:00
수정 1994-06-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서·역·공항서 습득된 모든물건 보관/전담요원 9명배치… 24시간 안내서비스

서울경찰청은 14일 서울 성동구 홍익동 구 경찰병원 자리에 시민들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처리하는 「유실물종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시민들은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경찰서나 공항 등을 문의하거나 찾아다니는 불편을 덜게 됐다.

이 센터에 배치된 9명의 전담요원은 24시간 동안 시민들의 유실물에 대한 문의를 받아 분실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준다.

이 센터는 또 서울시내 30개 경찰서와 서울역·시청역·구로역·공항등에서 습득신고를 받은뒤 14일 동안의 분실공고가 지난 물건을 모두 모아 보관하기도 한다.

따라서 물건을 잃어버린 시민은 298­1282와 298­1282(팩시밀리 공용)로 문의하거나 이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유실물 습득신고는 현행처럼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받는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한편 경찰은 지난해 접수된 유실물은 모두 9만5천88건으로 이 가운데 26.3%인 2만5천51건은 주인이찾아갔으나 나머지 65.2%인 6만1천9백98건은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됐으며 7.8%인 7천4백80건은 보관중이라고 밝혔다.<김학준기자>
1994-06-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