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원천징수 자료 극세청 통보 내년 부활

은행 등 원천징수 자료 극세청 통보 내년 부활

입력 1994-06-12 00:00
수정 1994-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무부,신규계좌도 제출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제도가 빠르면 내년 중 부활되고 새로 개설되는 금융계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실명제 이후 작년 10월7일부터 고객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중단했다.

재무부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96년부터 원천징수 자료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그 때에 갑자기 부활할 경우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이 우려 돼 제출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그러나 제출절차와 내용을 간소화해 주소와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별 이자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 등 종합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넘겨 주도록 하고 제출 횟수도 매월이던 과거와 달리 매년 2월말 연 1회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규계좌 통보제도」를 신설,새로 개설되는 계좌를 금융기관이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계좌가 실명이나 차명으로 개설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할 계획이다.선진국에서도 계좌를 틀 때 실명인지 차명인지를 가리기 위해 신규 계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염주영기자>

1994-06-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