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2과는 9일 법원의 경매를 대행해주고 3∼8%의 수수료를 받아온 김의태씨(46·서울 서초구 방배2동)와 최영완씨(38·서울 성북구 성북동)등 2명에 대해 변호사법위반혐의로 3개월 기한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이 이달부터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사기·절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지명수배자(A급)에게 3∼6개월 기한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한뒤 일반형사범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이달부터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사기·절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지명수배자(A급)에게 3∼6개월 기한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한뒤 일반형사범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4-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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