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설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된 전세입주자,국가유공자,종군위안부 등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또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철거민이 원할 경우 특별 분양해 주도록 했다.
1994-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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