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심하게 운다”/세달 유아 폭행치사/비정의 아버지 영장

“너무 심하게 운다”/세달 유아 폭행치사/비정의 아버지 영장

입력 1994-06-09 00:00
수정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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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생후 3개월된 아들이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숨지게 한 정청호씨(24·축산업·광주시 광산구 명화동 170의17)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하오 3시쯤 자신의 집 안방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 우성군의 콧속에 있던 코딱지를 귀이개로 파주다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뺨을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1994-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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