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5천8백명 신고/파월장병 2세도 3백명

고엽제 후유증 5천8백명 신고/파월장병 2세도 3백명

입력 1994-06-07 00:00
수정 1994-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로 파월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민간단체에 신고된고엽제(고엽제)후유증환자는 5천8백명에 이르며 후유증을 겪고 있는 파월장병2세도 3백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고엽제후유증진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1천2백80여명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외참전전우회(회장 박세직)는 6일 『지난 3월 「고엽제후유증진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5월초까지 전우회에 신고해온 고엽제피해자는 모두 5천8백3명이나 된다』면서 『이 가운데 2세도 함께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신고해온 사람은 3백여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전우회측은 그러나 『이 법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에 고엽제환자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접수한 파월장병은 4월30일현재 3천4백20명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실제 고엽제환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3백6명,「고엽제후유의증」판정을 받은 사람은 9백77명뿐』이라고 말했다.

1994-06-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