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 39.5%/“오보는 매체 과당경쟁서 비롯”

한국기자 39.5%/“오보는 매체 과당경쟁서 비롯”

입력 1994-06-02 00:00
수정 199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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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언론인 직업의식 조사/일본은 54.2%가 “기자 부주의 탓” 꼽아

최근 광운대 이창근교수(43·신방과)는 한국언론연구원과 일본신문협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한일 언론인 직업의식」을 비교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이교수는 『이번 조사는 한국측에서 전국 39개 신문·방송사·통신사기자 1천10명(응답자 7백27명),일본측에서 51개 신문·통신사기자 2천8백명(응답자 1천7백35명)을 무작위로 추출,상호합의한 공통문항 (6항목 24개질문)을 두고 각각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조사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오보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한국기자들은 「매체간의 과당경쟁」(39.5%),「기자의 부주의」(22.7%),「기자의 전문성 결여」(16.5%)등의 순으로 답한 반면 일본기자들은 「기자의 부주의」(54.2%)와 「기자의 전문성 결여」(22.8%)를 오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았다.

또 기자 자신이 쓴 기사가 독자나 시청자의 사생활을 침해해 항의를 받은 경험은 한국기자(13.5%)에 비해 일본기자(20.9%)가 두배가까이 많았다.

언론보도에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일 기자 모두가 「언론사간의 과당경쟁」(29.3%:34.2%)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다음 원인으로는 「기자의 전문지식과 윤리성결여」(29.3%:31.6%)를 거의 같은 비율로 지적했으며 세번째 이유로 한국기자들은 「뉴스원의 부실한 정보제공 또는 정보제공거부(14.1%)를,일본기자들은 「일반인의 입장을 경시하는 기자의 태도」(22.0%)를 손꼽았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기자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한국기자들은 과반수(59%)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기자들은 불과 6%만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한국기자들은 9%,일본기자들은 2%만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이나 정부의 비밀문서를 허가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기자들은 50%가,일본기자들은 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기자들은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흥미있는 뉴스의 중점보도▲오락과 휴식의 제공 ▲공직자 업무의 비판적 감시등을 언론의 주요 기능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 일본기자들은 ▲이슈에 대한 분석과 해설 ▲관급정보의 진실성확인및 미확인기사 불게재 ▲국가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 제공등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며 『한국기자들의 부단한 자기성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유상덕기자>
1994-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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