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첫 공판이 27일 상오 9시30분 서울지법 서부지원 112호 법정에서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정술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현철씨의 대리인인 전석진변호사는 문제가 된 지난 4월27일자 한겨레신문 1면 및 사회면등에 보도된 기사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또 한약업사 정재중씨(51)에 대한 서울지검의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수사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신청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측에 대해 손해배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회사의 최근 손익계산서등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4일 상오 9시30분 열린다.<노주석기자>
이날 재판에서 현철씨의 대리인인 전석진변호사는 문제가 된 지난 4월27일자 한겨레신문 1면 및 사회면등에 보도된 기사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또 한약업사 정재중씨(51)에 대한 서울지검의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수사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신청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측에 대해 손해배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회사의 최근 손익계산서등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4일 상오 9시30분 열린다.<노주석기자>
1994-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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