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횡단보도에 앉은 행인 운전자 주의의무 없다”

“한밤 횡단보도에 앉은 행인 운전자 주의의무 없다”

입력 1994-05-28 00:00
수정 199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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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영장 이례적 기각

야간에 보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상에 앉아있던 사람들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이례적으로 기각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박기주판사는 27일 서울마포경찰서가 유모씨(28·서울 잠원동)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운전자가 비가 오는 야간에 보행정지신호를 사람이 있는지 여부까지 살펴야 할 의무는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번 영장기각은 그동안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보행자 신호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해 온 관행을 깬 것으로 주목된다.

1994-05-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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