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친목단체/수익사업 전면금지/이 총리 지시

공무원 친목단체/수익사업 전면금지/이 총리 지시

입력 1994-05-28 00:00
수정 199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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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상조회·5개공제회 사업 못하게/현직공무원 가입금지… 지원도 중단

정부는 전·현직 공무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상조회와 공제회등 공무원 친목단체의 수익사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영덕국무총리는 27일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한 「전·현직 공무원단체 운영개선방안」을 통해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가 주무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또 주무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오는 8월말까지 보고하라고 시달했다.

이에 따라 세관구내창고 경비사업과 인쇄·출판사업등을 해온 관우회(관세청)를 비롯해 조우회(조달청)시우회(서울시청)환경동우회(환경처)교우회(교통부)대한건설진흥회(건설부)지방행정동우회(내무부)해항회(해운항만청)철우회(철도청)등 9개 상조회와 병마개를 만드는 삼화왕관등을 운영하는 세우회(국세청)와 경찰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체신공제조합등 5개 공제회는 앞으로 수익사업을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군인상대 급식업체인 제일식품 제일제화 원일식품을 운영하는 군인공제회처럼 주무감독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을 인정하되 민간에게도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들 상조회및 공제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개별법률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도 법률을 개정해 삭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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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현직공무원의 상조회 정회원 가입을 금지하고 이들 단체가 현직공무원들에게 퇴직급여 또는 수익배분적 성격의 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문호영기자>
1994-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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