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25일 지난 80년 이뤄진 삼천포및 서해 발전설비 인수인계 문제와 관련,현대중공업이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낸 2천여억원의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한국중공업측은 현대중공업측에 원금 4백5억여원과 법정이자 등 모두 6백9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중공업이 80년8월 당시 5공정부의 발전설비 일원화조치에 따라 건설중이던 삼천포및 서해 원자력발전소 설비등을 한국중공업에 넘겨주면서 설비대금 등 2백47억여원을 한국중공업으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중공업이 80년8월 당시 5공정부의 발전설비 일원화조치에 따라 건설중이던 삼천포및 서해 원자력발전소 설비등을 한국중공업에 넘겨주면서 설비대금 등 2백47억여원을 한국중공업으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4-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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