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공급 단독택지/부금등 가입규정 없애

토개공공급 단독택지/부금등 가입규정 없애

입력 1994-05-24 00:00
수정 199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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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단독택지는 청약저축이나 근로자 재형저축 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다.

토지개발공사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공급 관련 제도개선책」을 마련,지금까지 단독택지 제1순위 공급 대상자 자격을 중장기 주택부금이나 청약저축,근로자 재형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으로 제한하던 것을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1994-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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