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단독택지는 청약저축이나 근로자 재형저축 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다.
토지개발공사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공급 관련 제도개선책」을 마련,지금까지 단독택지 제1순위 공급 대상자 자격을 중장기 주택부금이나 청약저축,근로자 재형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으로 제한하던 것을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토지개발공사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공급 관련 제도개선책」을 마련,지금까지 단독택지 제1순위 공급 대상자 자격을 중장기 주택부금이나 청약저축,근로자 재형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으로 제한하던 것을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1994-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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