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안보에 군사조치 포함/연정,헌법 새해석… 논쟁 일어

일,안보에 군사조치 포함/연정,헌법 새해석… 논쟁 일어

입력 1994-05-22 00:00
수정 199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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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연립여당은 20일 『안전보장을 위한 일본의 대응에는 군사적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새로운 헌법의 해석을 뜻하는 안보에 대한 통일견해를 밝혀 앞으로 여야간에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타 쓰토무(우전자) 일본총리는 20일 참의원에서 제시한 「집단적 안전보장과 보편적 안전보장에 관한 통일견해」를 통해 (지금까지 국제법상 확립돼 있지 않은) 「보편적 안전보장」의 개념은 『유엔에 의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기본틀은 국제사회 전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타총리는 또 집단적 안전보장은 『침략행위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협력,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평화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유엔헌장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돼 있다』고 말해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한후 『일본이 그같은 유엔활동에 참가할 때는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1994-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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