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개인연금 취급한다/1인 최고 월50만원 불입

우체국/개인연금 취급한다/1인 최고 월50만원 불입

입력 1994-05-21 00:00
수정 199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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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제1·2금융권은 1백만원까지/경제장관회의

우체국과 농·수·축협의 단위조합도 오는 6월부터 시판되는 개인연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은행(신탁)·생명보험·손해보험·투신사 및 농·수·축협의 중앙회 등 정통 금융기관들은 물론 취급할 수 있다.월 불입한도는 우체국이 50만원이며,다른 기관은 1백만원이다.

정부는 20일 경제기획원·재무부·체신부 등 부처간 협의를 갖고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인연금 취급기관을 이같이 합의,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내달 10일 쯤 각 금융기관마다 상품을 시판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상오 경제장관 회의에서 전국 2천7백개 우체국 가운데 읍·면 지역의 1천7백개 우체국에만 개인연금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렸으나 체신부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정▦석부총리와 홍재형재무·윤동윤체신장관 등 3자가 별도 합의하는 대로 따른다는 「합의 조건부」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인연금의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체신보험은 국영 보험인만큼 민간 보험사의 점포망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우체국에만 개인연금을 취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반면 체신부는 『모든 우체국이 개인연금과 비슷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데,소재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었다.<염주영기자>

1994-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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