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장 개방안 미에 공식통보/공차매입 의무화·특소세는 그대로

자동차시장 개방안 미에 공식통보/공차매입 의무화·특소세는 그대로

입력 1994-05-20 00:00
수정 1994-05-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천만원 넘는 차 취득세 2%로/형식승인 절차 10여개로 축소/주요시간 방송광고 허용 검토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요청과 관련,수입자동차의 형식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수입차가 판매 이전에 받아야 하는 안전시험 등 36가지의 형식승인 절차 중 20여가지를 미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외제차 형식승인이 10여가지로 줄고 소요기간도 2∼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7천만원 이상의 고가 승용차에 대해 물리는 취득세(15%)도 7천만원 미만 승용차와 같은 수준(2%)으로 내리되 3백만원인 최고 세액한도는 없애기로 했다.주요 시간대의 방송광고 허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그러나 미측이 인하 또는 폐지를 요청한 자동차의 관세(10%)와 특별소비세(10∼25%) 및 지하철 공채매입 의무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시장 개방안」을 미국에 공식 통보했다.정부의 관계자는 『미국이 제기한 자동차 시장개방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광고제한과 형식승인 완화,취득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미측의 답신을 보아 협상을 추진하거나 실무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외제차 수입상들과 접촉한 결과,취득세나 형식승인 및 광고같은 문제보다 외제차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더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며 『정부는 수입차의 국내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될 법적·제도적 장벽을 가능한 없앨 방침이며,국내 분위기 쇄신에도 협조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권혁찬기자>

1994-05-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