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대상 기관 23곳 선정/국회법사위

국조대상 기관 23곳 선정/국회법사위

입력 1994-05-20 00:00
수정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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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증 등 거부땐 즉각 고발

국회 법사위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는 19일 하오 회의를 열어 상무대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계획서를 확정,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사위는 우선 23일부터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등 증인및 참고인 30명에게 국회 출석요구서를,주택은행 본점등 8곳의 은행점포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서류제출및 문서검증 대상기관을 국방부,서울지검,서울형사지법,감사원,국세청,대구시,동화사,주택은행등 4개 은행의 8개 지점등 23곳으로 확정하고 이들 기관이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검증을 거부할 때는 현경대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1994-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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