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 들의 부실공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서울과 대전 등 각 지방 국토관리청의 부실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건설부는 16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등 건설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부실신고 센터를 설치했다.신고센터는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아 현지조사,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관련 건설업체가 재시공 또는 보수 등을 하도록 조치한다.
각 지방 국토관리청의 부실신고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서울청(02)7713199 ▲부산청(051)4610748 ▲대전청(042)6230816 ▲이리청(0653)522363 ▲원주청(0371)420120
건설부는 16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등 건설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부실신고 센터를 설치했다.신고센터는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아 현지조사,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관련 건설업체가 재시공 또는 보수 등을 하도록 조치한다.
각 지방 국토관리청의 부실신고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서울청(02)7713199 ▲부산청(051)4610748 ▲대전청(042)6230816 ▲이리청(0653)522363 ▲원주청(0371)420120
1994-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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