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4일 주식회사 고려아연 직원 정성운씨(경남 온천군 온산면 덕신리)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중금속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던중 중금속중독증세를 보였더라도 발병이전에 중금속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5-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