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벌금(외언내언)

쓰레기 벌금(외언내언)

입력 1994-05-15 00:00
수정 199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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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부터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교통부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오물을 버릴때 3만원,행락후 쓰레기를 거둬가지 않으면 20만원,업체는 80만원까지도 내야 한다.교통부의 관광진흥법시행령 규정이다.쓰레기를 마구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것은 국민적 합의사항이고 버리지 않으면 그만인것이 벌금이니까 이런 벌칙에 쟁점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혼선은 있다.현행 쓰레기벌금은 한두가지가 아니다.환경처의 폐기물관리법으로는 문화유적지,공원광장,야영장,도로등 공공지역에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릴때 2만5천원,비닐봉지를 이용해 버릴때 10만원까지 벌금을 받는다.그런가하면 경찰의 경범죄처리법에는 2만5천원으로 단순화돼있다.산림청도 산림법에 따라 받는다.여기서는 2백만원까지도 부과할수 있다.

그러니까 벌금내기로만 보면 누구에게 들키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수 있다.현재로선 가능하면 경찰에 잡히는게 유리하다.과연 쓰레기벌금내기를 이렇게 따져야 할것인가.이 원인제공자가 바로 행정자신이다.부처별로 각자 정해 받는 벌금은 또 자연스럽게 쓰는것도 나름대로일밖에 없다.우화의 소재로는 괜찮을지 모르나 번듯한 나라의 행정으로서는 할일이 아니다.

거둔 돈을 어디다 쓰느냐도 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쓰레기벌금은 목적벌금이라고 봐야 한다.벌금을 한데 모아 바로 쓰레기문제개선에 써야 의미가 있다.쓰레기를 빙자해 각자가 필요한 용처용으로 잔돈푼을 만지자는 벌금이 아닌것이다.그러고보면 벌금을 받는 구역별 나누기처럼 보이기도 한다.특히 도로나 관광지는 각부처가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하다.

쓰레기벌금을 받자는 유일한 목적은 쓰레기 폐기물의 축소이다.이것으로 끝나자는것도 아니다.근본적 환경개선에까지 가자는것이다.그러니까 벌금에서부터 혼선이 생겨서는 안된다.더욱 이돈은 어느돈보다 철저하게 그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

1994-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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