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교과서에 “전후보상” 수록 허용

일,교과서에 “전후보상” 수록 허용

입력 1994-05-14 00:00
수정 199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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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등 개별보상 필요” 문제 제기/「청구권」등 기술한 교과서 검정 합격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검정심의회는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지리·역사·사회 교과서에 전후 보상문제와 관련해 「종군위안부등 새로운 문제에 관해 검토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인정키로 하고 검정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일 교도(공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따라 개인의 보상청구권은 물론 희생자에 대한 보상요구 필요성을 기술한 많은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했다고 전했다.

검정심의회가 이같이 적극적인 역사기술을 인정키로 한 것은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전총리가 태평양전쟁에 관해 『침략전쟁이었다』고 발언한데다 『국가간의 보상 문제는 법적으로 매듭지어졌으나 개인 차원에서의 인도적 대응은 별도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견해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검정에 합격한 한 일본사 교과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필리핀등에서 제기된 보상요구와 소송내용,일본측 대응을 일람표로 엮었다.

또 다른 출판사의 정치·경제 교과서는 「일본외교의 과제」라는 항목에서 『우리나라의 침략과 점령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성실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법적으로는 이미 매듭이 지어졌다는 정부의 입장을 각주로 게재했다.

「전후보상을 생각한다」고 제목을 붙인 한 일본사 교과서는 2쪽에 걸쳐 과거 경위를 설명,『국가간의 문제로서 해결은 되었다고 하지만 이로써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과서는 보상에 관해 『법적인 입장을 재검토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견해보다 한발 앞선 역사 기술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교과서 검정심의회는 일본사,세계사,정치·경제등 다수 교과서의 검정신청본이 보상문제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작년 10월부터 「전후보상 기술의 취급방법」에 관해 검토한뒤 『정부가 대응을 모색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이라면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검정심의회의 한 위원은 『국가간에 매듭이 지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칙론』이라며 『위안부등 개별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과서 편집자는 올해 처음으로 전후보상에 관한 표현이 인정된데 대해 『검정과정에서 절반이상 허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전후보상 표현이 인정돼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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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년까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부 교과서는 종군위안부등 문제에 관해 기술은 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의 지적에 그치고 있다.<도쿄 연합+>
1994-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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