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성희롱 변호비」 모금 시비(특파원 코너)

클린턴 「성희롱 변호비」 모금 시비(특파원 코너)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4-05-13 00:00
수정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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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참모 주도 움직임 “비윤리적”/헌금액 낮추고 투명성 확보땐 “합법”

클린턴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변호기금」모금아이디어를 두고 워싱턴정가에선 여론이 분분하다.

백악관 참모들이 변호기금의 설치를 구상하게된 것은 클린턴대통령의 아칸소주지사 시절의 스캔들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클린턴대통령이 개인변호사를 고용,법적 대응을 하고있는 사건은 두가지다.하나는 부동산개발투자와 관련한 특혜의혹사건인 화이트워터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정식 소송이 제기된 성희롱사건이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의하면 클린턴대통령의 측근들은 이같은 법률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백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왜냐하면 성희롱 소송건을 변호할 킨달과 버네트 두변호사의 통상적인 수임료는 1시간당 4백달러이고 이 사건이 1년정도를 끈다면 이만한 비용이 들것으로 보기때문이다.

이에 비해 클린턴대통령부부의 작년 소득은 29만3천달러이고 순자산도 70만∼1백만달러밖에 되지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적인 법률비용을 모금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윤리적 측면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여론이 크게 제기되고있다.

비판론의 시각은 ▲대통령법률변호기금의 전례가 없고 ▲변호사비용을 기부한 사람에 대한 반대급부부여 가능성 ▲로비제한등 공직자윤리문제등을 지적하고있다.

브루스 린지백악관고위보좌관등은 법률기금조성이 합법적인이상 헌금자의 명단을 대통령이 전혀 알지못하도록 차단시킬경우 반대급부등의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해 시행함으로써 대통령의 높은 공직윤리를 실천해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1천달러이하로 되어있는 정치헌금기준을 5백달러이하로 더 줄이고 정치후원회나 로비스트나 기업체,노동조합 등으로부터의 헌금은 금지해야한다는 것이다.그 명단은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성희롱사건을 법정으로 몰고간 존스여인의 변호사측도 이 여인을 위한 「변호기금」의 설치를 밝히고 있다.

법정판가름에 앞서 클린턴과 존스양측의 변호기금모금액수를 통해 인민재판이 되지나 않을지 그리고 국제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국대통령의 권위가 이번 일로 희화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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