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백마일밖 어로 규정/어족보존 목적/공해상 외국어선 나포가능

가,2백마일밖 어로 규정/어족보존 목적/공해상 외국어선 나포가능

입력 1994-05-12 00:00
수정 199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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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AFP 로이터 연합】 캐나다 정부는 10일 해상관할권을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2백마일(3백20㎞)전관어로수역 너머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라이언 토빈 수산장관은 이날 캐나다가 공해상에서 외국 저인망어선들을 정지시켜 임검,어획물을 수색·압수하고 이들 외국어선에 최고 1백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같은 조치로 캐나다는 지난날 어족이 풍부했던 뉴펀들랜드주 앞바다의 그랜드뱅크스 대어장의 국제적 어류보존책을 위반하는 외국 저인망어선들을 나포할수 있게된다고 토빈 수산장관은 밝혔다.

외국어선들은 대구,넙치류 및 연어와 같은 서북대서양산 몇몇 어류의 주요 산란지역인 그랜드뱅크스 대어장의 이른바 선단부와 후부에서 지금까지 어로작업을 할수 있었으며 이들 대어장의 선단부와 후부는 캐나다의 2백마일 전관어로수역의 외곽에 위치해 있다.

캐나다 관리들은 일본,대만,한국소유 어선들이 선적을 파나마및 바누아투에등록,그랜드뱅크스 대어장에서 「어류 약탈행위」를 해왔다고 말했으나 구체적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1994-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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