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육성 제대로 하라(사설)

중기육성 제대로 하라(사설)

입력 1994-05-12 00:00
수정 199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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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관련된 법규정에 많은 손질이 가해질 모양이다.우루과이라운드(UR)타결과 국제화·개방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지금까지의 「보호와 지원」에서 「자율·경쟁의 촉진」으로 바꾼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상공부의 설명이다.이에따라 현재 8개인 관계법을 5개로 단순화하는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개정안에는 30대그룹 계열 중소기업은 관계법의 세제·금융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며 오는 96년에는 중소기업정책연구원(가칭)을 설립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이같은 정책방향만 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정상적인 궤도를 지나면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당국의 법개정작업과 관련,중소기업육성시책이 과연 제대로 이행돼 왔는지를 묻고 싶다.물론 개발초기에는 자본축적이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액의 외자도입이 불가피했고 이를 뒷받침으로 대기업군이 형성돼 고도의 외형성장을 주도했다.또 이런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자생적 생산기반인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경제운용의 내실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육성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특히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대출비율제도 신설 등의 굵직한 시책을 자주 선보였던 것이다.그렇지만 이러한 시책들은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고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도산의 위기감을 떨치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이는 최근의 경기 양극화현상에서도 잘 읽을 수 있는 일이며 더욱이 자율과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중소기업 고유영역의 축소조치 등으로 이들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당국은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하기는 중소기업이 숫자는 매우 많고 규모는 영세하기 때문에 당국으로선 재력이 튼튼한 재벌기업에 비해 까다롭기만하고 다루기도 힘든 대상이아닐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경제공복들은 사명감과 함께 시야를 보다 넓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뿌리라는 사실을 깊이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처럼 해외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구조에서는 몇몇 대기업이 국민경제를 장악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층이 튼튼하고 두터워야만 해외로부터의 충격에 버티는 힘이 강해 질수 있다.또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속에서 민첩하게 순발력있는 대응전략을 취함으로써 다품종소량 생산수출 등의 이점을 더많이 취할 수 있는 것도 중소기업이다.말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촉구한다.

1994-05-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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