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산소시지 폐기처분 불공정”/미,가트에 의제상정 요청

“한국의 미산소시지 폐기처분 불공정”/미,가트에 의제상정 요청

입력 1994-05-10 00:00
수정 199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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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한·미간 무역마찰의 대상인 「소시지문제」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사회에 상정해 줄 것을 GATT이사회에 공식요청했다.미육가공협회가 지난달 8일 USTR에 이 문제를 슈퍼301조 발동을 위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데 이어 나온 조치이다.

9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쥬리히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USTR가 오는 10일 열리는 GATT이사회에 미국산 소시지류를 「유통기간 초과」를 이유로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불공정무역행위로 지정,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USTR는 GATT에 제출한 공문에서 『한국이 지난 4년간 미국산 소시지류를 「열로 가공하지 않은 냉동소지시」로 분류,90일간의 유통기한을 적용하다 아무 사전통고도 없이 유통기한이 30일인 「열로 가공한 냉동소시지」로 바꿔 지난 3월 1백90억원어치를 폐기처분한 것은 불공정무역행위』라고 주장했다.<오일만기자>

1994-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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