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신 가정/세금공제 등 확대

노부모 모신 가정/세금공제 등 확대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사부는 6일 경로주간을 앞두고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각종 지원책을 펴는등 노인복지 증진대책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보사부가 이날 마련한 경로우대대책에 따르면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소득세 인적공제 범위를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재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1994-05-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