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의류·신발·식기류 관세율/미,개도국보다 높다

섬유·의류·신발·식기류 관세율/미,개도국보다 높다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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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보고서/“일방 보호장벽 여전”/조달시장 접근 외국기업 차별대우

【워싱턴 연합】 유럽연합(EU)은 5일 미국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슈퍼301조를 부활하고 환경·노동문제를 통상에 결부시키는 내용의 그린·블루301조 조항을 신설하려는가하면 EU로부터의 수출품에 대해 불합리한 반덤핑및 상쇄관세를 적용하는등 보호주의적이며 일방주의적인 무역장벽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날 브뤼셀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한 「미국의 무역및 투자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서명으로 EU와 미국간 무역현안들의 상당수가 해소됐지만 아직도 세계자유무역체제에 역행하는 미국의 무역및 투자장벽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슈퍼301조 부활에서 보듯 다국간 무역체제와 양립할수 없는 미무역법의 일방주의 ▲재수출통제,해양포유동물보호법령등 치외법권적인 미국가무역조항의 적용 ▲특정한 보호주의적 목표를 추구하기위해 국가안보적인 고려를 폭넓게 적용하여 무역및 투자에 제약을 가하는 사례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특정 공공구매에 있어 비미국기업에 차별대우를 하고 ▲섬유·의류·신발류·식기류등에서 많은 개도국보다 높은 40%까지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EU의 철강수출품에 대해 과도한 반덤핑·상쇄관세를 적용하고 ▲농업·어업·서비스·통신분야에서 시장접근에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EU와 미국간 무역이 지난해 1천6백55억 ECU(유럽화폐단위,1ECU는 1.17달러)에 이르고 그중 EU의 대미수출이 기록적인 8백억ECU에 달하는등 양측의 무역관계가 점차 균형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994-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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