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선례」 양산한 국회/박대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이상선례」 양산한 국회/박대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4-04-30 00:00
수정 199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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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백67회 임시국회는 유별나게도 이상한 선례를 많이 남겼다.

불과 12일동안의 회기 가운데 본회의는 4일동안이 고작인데도 드문 기록을 양산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치자금에 대한 첫 국정조사를 통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했다.그러나 두차례의 법이논쟁이 이러한 바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먼저 국정조사를 위한 수표추적과 관련,금융실명제와 국정감사및 조사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에서 나타났다.민자당은 금융실명제의 개인비밀조항에 따라 관련자료의 제출요구는 불법이라고 버티더니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말았다.스스로 불법을 행한 형국이 된 것이다.

두번째는 민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해임건의안으로 모든 내각의 해임을 요구한 뜻밖의 카드에서다.민주당은 헌법 63조의 근거를 내세워 법적하자가 없다고 고집했고,민자당은 헌법정신의 위배라고 맞섰다.문제는 헌법규정과 헌법정신의 단순한 다툼이 아니다.「6공」때 신설된 해임건의안이 이처럼 「희한한」 형식으로 첫 모습을 드러낸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정치권에 또다시 개헌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여기에 이만섭국회의장이 두번째로 국회 회기를 직권으로 연장하면서 국회법을 스스로 어기는 사태가 벌어졌다.이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야 하는 국회법 제77조를 어겼다.또 회기 연장을 선언하기에 앞서 몇몇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가결을 선언,1백12조를 위반했다.

그러나 총리임명안 처리지연으로 빚어진 계속된 국정공백과 정치권의 파국을 막아보자는 이의장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된다.회기를 불과 1분 남겨놓은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했을 수도 있다.

임시국회 회기를 두번이나 연장한 것도 지난 63년 6대 국회부터는 없었던 일이다.실컷 시간만 보내다가 회기마감이 임박해서야 부산을 떤 탓이다.마치 시험일을 하루 앞두고 밤샘공부를 하는 철부지 수험생이나 다름없다.

결국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겼고,주어진 시간 안에 책임을다하지 못했으며 법이논쟁에서 제 발목을 묶었다.문민국회라면 이제는 고쳐야 할 것들이다.
1994-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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